「법인세법」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,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해외법인과 대형플랜트 제조・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계 상 전액 상각한 경우 해당 미수채권이 「법인세법」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,
귀 질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미수채권의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㈜◇◇(이하 ‘질의법인’)은 ○○제철소 설비의 정비 및 제작가공 등을 목적으로 1991.
5월
설립됨
-
질의법인은 2007년 UAE 소재 해외법인(특수관계가 없는 법인)과 고중량 대형플랜트를
제조・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국내에서 플랜트 원자재 구매 및 제조활동을 수행
하면서
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함
-
해외법인이 2009.
1월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진행하던
플랜트 제작 등을 중단함
○
질의법인은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으나,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
되어 회계 상 전액 상각하고,
-
세무 상으로는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
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와 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
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
①
이 조에서 "기부금"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
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
포함한다)을 말한다.
○
법인세법 제25조
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】
①
이 조에서 "접대비"란 접대, 교제,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
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
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.
○
법인세법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
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
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[이하 "대손금"(貸損金)이라 한다]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
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"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
8.
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③
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.
1.
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
발생한 날
2.
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